해병대사령관 "지금도 제한없이 결혼…규정 정비하겠다"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을 금지한 해병대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구)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훈육지침서에는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 금지 규정이 담겨있다.

이 지침은 다른 계층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는 질서나 군 기강 저해, 상급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장교와 부사관간 결혼이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장교와 부사관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군 기강 저해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답변에서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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