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의 불구 업계 반발 등으로 계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과 강원지역 지방분권단체들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관련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한계 속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 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 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 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업계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북·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그러나 낙후된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 건강피해에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 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돼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 정의와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가 참여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마무리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수차례 개정안의 통과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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