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단체협약 유린"vs"단체협약 전부 받아들여야 하나"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가 이영순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청내 주차장 주변에 내걸었다/ 서병철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가 이영순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청내 주차장 주변에 내걸었다/ 서병철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가 후생복지조례 개정을 거부한 채 조례안을 삭제하자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협약을 유린하고 있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나서 전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측은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전부 받아들여야 하냐'는 입장을 보이며, 양 측이 대립각을 세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15일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제천시와 노조 간)단체교섭에서 합의된 후생복지 조례안을 삭제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1일 '단체협약 유린한 제천시의회는 각성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제천시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게시판에 올리고, 시의회에도 공문으로 발송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헌법이 보장한 단체협약을 유린하고, 제천시 1천여 공무원 노동자들이 요구를 묵살하는 행태"라며 "더욱 어이없는 것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운운하며, 사망 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라 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차도 사망 조위금과 장제지원을 별도로 보고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확인한 지자체 만 30여개가 넘게 동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시의회는 제천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 시민 선전전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끝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청사 내에 '의원월급인상 yes! 직원복지 NO!' '제천시의회와 이영순의원은 답변하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행부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왜 시의회가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이 같은 처사는 노조의 힘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후생복지조례 개정에 대해 대표발의한 이영순 의원도 노조 측에 서운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치행정위)대표발의는 의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며"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표발의했다고 현수막에 실명을 공개하고, 답변하라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 했다.

앞서 집행부와 노조 측은 지난 6월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활동 보장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소속 공무원의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에 상정한 예산은 연간 2천만원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의 이중 혜택 등을 이유로 시의 장제비 별도 지원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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