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YWCA가 충주지역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준대규모 점포(대기업, 대규모점포 경영회사 및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직영, 가맹 수퍼미켓등) 29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단위가격표시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51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홍보, 계도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수량과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표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결과 대규모점포 2곳과 계열사점포 1곳은 단위가격표시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준대규모점포 26곳은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점포별로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틀리게 적용되는 제품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주YWCA는 충주시 경제기업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준대규모점포 26곳을 대상으로 권고사항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에는 내년 정부합동점검시 대규모점포대상이 아닌 준규모점포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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