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예방·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선제적 대응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며, 운영면적은 393.736㎢로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도로로부터 100m이내, 인가주변지역 및 축사주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충북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시 수렵장 운영은 전면 중지된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사용료 입금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입금을 마친 수렴희망자는 서류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로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사용료 입금표를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043-265-5845)로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포획승인은 멧돼지, 고라니, 기타 청설모,조류를 포함 5종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승인권(35만원)만 발부하며 포획 가능 수량은 1인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40마리이다.

또한 보은군은 안전한 수렵장 관리를 위해 수렵안내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밀렵감시, 수렵안내를 도울 예정이며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군을 찾는 수렵인들에게 정해진 포획수량 안전수칙 제한규정 등을 준수 해 줄 것과 수렵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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