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서병철
6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서병철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단양군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영월·평창, 전라도 무주·곡성·구례, 울릉군 등 24개 회원군(郡) 군수 및 담당 공무원들은 16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 24개 회원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뒤 2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날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에 이어 류한우 단양군수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어 협의회 규약 제정 및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특례군 지정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결의했다.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도 낭독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일 뿐"이라며"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다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청와대 및 국회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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