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이창규 의원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은 16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며, 내년 7월 시행된다.

이 의원은 이 날 5분 자유발언에서 "증평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 71개소 59만5천㎡에 이름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 혼란이 예상돼 집행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응 방안으로 미집행시설 우선 해제 시설 지정, 개발 가능한 사유지 최소한 보상비 확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및 국고 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 정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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