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시 관련 기반공사 심각

우여곡절 끝에 사업비가 통과 된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공사와 관련, 충북도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천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제천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공사와 관련, 도가 제천시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 30조 및 2004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침에는 시·군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군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2004년도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금 7억원, 시비 3억3천200만원 등 총 10억3천200만원의 사업비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요구 및 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 지난 3월3일 도비 보조사업 정산조서를 제출하면서 도비 보조금 교부액 7억원은 표시하지 않았으나 정산서 제출서식의 다음연도 이월액란에 예산 미조치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정산조서 작성도 소홀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총 사업비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는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요구해야 하며 보조금 정산조서 제출시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제천시에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 바라며, 고추시장 이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절차 이행 관련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제천시에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며,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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