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 필요한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서류와 추가서류(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 등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내국인이 보증해주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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