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오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지만 막대한 시 재정 투입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수입금 공동관리, 표준 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시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 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며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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