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혼한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어갔다.

청주지검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찰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자체 의견을 붙여 고유정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동일인의 사건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을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A(5)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고유정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그의 현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조만간 고유정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검이 고유정을 A군 살해 혐의로 기소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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