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법 개정시 선거구 변화

정치 관계법 및 지방선거관련법이 개정 될 전망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기초의원의 수를 20% 감원 및 정당 공천제와 10%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을 법사위에서 의결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보은군의 기초 의원 수는 현행 11명에서 지역구 의원 8명과 비례대표 1명 등 9명으로 줄어 들게되며, 선거구도 3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3명 또는 2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게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선거구 및 당선 인원은 이 법안이 선구거별 당선자 수를 2∼4명으로 원칙으로 하되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은읍 2명과 제1, 2선거구 각 3명씩으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의원들의 처우도 내년부터 부단체장급의 보수인 6천만원 안팍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 군의원들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절반인 약 3천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보은지역에서 출마여부를 저울질 해오던 상당수 인물들이 내년 지방 선거에 본격 뛰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를 고려하던 예비 후보자들의 방향선회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책임정치 강화와 새로운 인재 등용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기는 하나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높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정치관계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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