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법 개정시 선거구 변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기초의원의 수를 20% 감원 및 정당 공천제와 10%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을 법사위에서 의결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보은군의 기초 의원 수는 현행 11명에서 지역구 의원 8명과 비례대표 1명 등 9명으로 줄어 들게되며, 선거구도 3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3명 또는 2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게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선거구 및 당선 인원은 이 법안이 선구거별 당선자 수를 2∼4명으로 원칙으로 하되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은읍 2명과 제1, 2선거구 각 3명씩으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의원들의 처우도 내년부터 부단체장급의 보수인 6천만원 안팍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 군의원들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절반인 약 3천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보은지역에서 출마여부를 저울질 해오던 상당수 인물들이 내년 지방 선거에 본격 뛰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를 고려하던 예비 후보자들의 방향선회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책임정치 강화와 새로운 인재 등용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기는 하나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높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정치관계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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