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청북도 전 지역에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천

이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8. 2. 제정)에 따른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권역별(옥천, 보은, 영동)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정철기 환경지도팀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 및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운행제한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되며, 옥천군에는 4천455대가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에 맞춰 노후 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전환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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