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토요일 행정서비스 유지를 위해 본청 민원봉사실은 토요일 일직근무자를 민원실 직원 2명으로 편성, 민원실에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사무소도 당직자가 민원상황을 유지토록 했다.

특히 민원서류발급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모두 10여종(38종까지 확대 계획)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본청민원실,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홍성경찰서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광천읍과 갈산면에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발급도 가능하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생활 이용기관인 장묘사업소는 토·일요일 13시까지, 홍주문화회관은 행사가 있을 경우 토ㆍ일요일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홍주종합경기장도 토요일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일요일은 모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광천 도서관도 토·일요일 모두 22시까지 근무토록 했다.

이밖에 군민보건과 직결되는 보건소의 경우 공중보건의 1명, 비상방역근무자 2명, 당직자 1명 등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누수없는 주민보건향상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는 7월 한달동안 시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토요일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토요민원상활실 운영실태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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