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총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이다.

선거일 전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각급 선과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동·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을 사직해한다.

특히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등이 금지된다.

선거일전 60일인 내년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20일전인 내년 3월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4월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실시되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개시일은 4월 2일(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며 21대 총선은 4월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총선이 끝났다고 후보자들이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를 해야 한다.

이어 6월 14일 이내(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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