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오송 메디톡스의 수출용 제품 중 일부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일부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일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에 따라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슴도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6년 10월 제조된 메디톡신주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 배치(TFAA1603)와 유통기한이 이미 만료된 2개 배치(TFAA1601·TFAA1602)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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