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1천853대를 해킹한 후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른 사람 IP카메라에 접속한 횟수는 1만665차례에 달한다.

A씨는 특정업체 IP카메라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낸 뒤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킹한 IP카메라 화면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 8천500여 개를 보관하고, 재접속을 위해 해킹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논 사실도 확인됐다.

오 부장판사는 "다수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타인의 신체나 생활 등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영상 파일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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