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 내 불법 경작 성행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내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내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내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를 재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호농업시범단지내에서 수도작(벼) 272.4ha, 타작물(총체벼) 283.5ha, 스마트팜, RPC 16.3ha 등 총 372.2ha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당진낙농축산협동조합에 임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농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하는 농지 총 283.5ha 중 24ha 정도가 불법으로 벼를 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대호농업시범단지 조사료 재배 농지를 당진낙농축산협동조합에 임대하는 계약조건에 의하면 타작물를 재배하는 경우 1년동안은 무료로 경작하고 2년차부터는 수도작(벼) 재배하는 임대료의 10%만 받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임대료를 적게 내는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 작물로 전환해 경작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진낙농축산협동조합이 임대 계약한 대호농업시범단지 타작물 농지는 조합원들에게 재임대해 경작하는 것이 불법이며 타작물 재배 농지에 경작한 수도작(벼)를 이미 일부분이 수확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사료인 총체벼를 재배할 농지에 수도작(벼)를 재배하는 현장을 조사했다"며 "불법으로 벼를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입회한 후 벼수확을 하지 않으채 전량 사료용으로 수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호농업시범단지내에서 영농법인과 2017년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42ha의 농지를 계약하고 해마다 전량 수출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재배면적이 20ha로 줄어들어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업체는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바이어 계약사항 및 농기계(농협면세유 관리대장) 등을 구입하는데 많은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50%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더욱이 영농법인이 수출용 쌀을 생산하던 농지에 당진시가 사업비 2억원(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을 들여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20ha의 사료용 총체벼 생산단지육성 시범 사업장을 만들어 타작물을 생산하는데 나서고 있다.

영농법인 관계자는 "국내용 쌀 생산과 전혀 상관도 없는 외국 수출용 쌀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해 외화 벌이에 일조하는데도 국내 쌀 생산이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수출용 쌀 생산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농어촌공어촌공사는 농지를 계약하면서 타작물재배는 5년, 수도작(벼)는 3년을 계약하는데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데는 1년 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매년 계약해지의 불안감과 내년도 수출용 쌀를 수출하는데에 있어 바이어와의 계약를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국내 쌀 생산이 과잉생산으로 인해 농림식품부가 정부정책사업으로 수도작(벼) 재배면적을 해마다 일정부분 줄여 타작물로 전환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대호간척농업단지도 예외없이 일정부분 줄일수 밝에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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