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은 이르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받는지 알 수 있도록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 18일 제 238회 임시회를 폐회한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사무실 내·외부 또는 시설, 시설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이름,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금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수정 게시해야 한다.

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자와 설치 장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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