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조가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단체협약 유린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서병철
제천시 노조가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단체협약 유린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서병철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제천시의회가 후생복지조례안을 삭제한데 이어 안식휴가제까지 제동을 걸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가 시의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해 장외 투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6일자 6면 보도>

전공노 중앙조합 김주업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수 충북본부장, 권순일 제천지부장 및 노조 임원들은 지난 18일 제천시지부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달 초부터 집회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오전 노조는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단체협약 유린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도 벌였다.

이 같이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시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공무원의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노조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상정한 예산은 연간 2천만원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의 이중 혜택 등을 이유로 시의 장제비 별도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최장 30일을 쉬게 하는 안식휴가제를 수정 발의하면서 노조와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역시 묵살했다.

시는 기존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에서, 30년 이상 30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전날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노조 측은 안식휴가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노조 임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더 준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거나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행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상임위는 한 차례 정회 끝에 해당 조례안을 수정의결했고, 장기 근속 공무원 안식휴가일 지급 관련 조례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가결됐다.

제천시 노조가 본회의장 입구에서 '단체협약 유린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병철
제천시 노조가 본회의장 입구에서 '단체협약 유린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병철

시의회 측은 "단체협약은 노조와 집행부와 합의된 약속이지, 조례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 영역으로, 단체협약 이행을 이유로 시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의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의회는)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통과시킨 뒤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부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제천시 노조는 청사 내에 '의원월급인상 yes! 직원복지 NO!'라는 현수막에 이어 시의회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또 다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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