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26만두 일제접종, 발생지역 돼지 7만두 보강접종 추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오는 11월20일까지 소·염소 26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키로 했다.

또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주지역의 돼지 7만 마리에 대해서도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와 발생지역 양돈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 공급한다.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구입해 예방접종을 하면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대규모농가·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 50마리 이상~100마리 미만, 돼지 200마리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일제접종 4주 뒤에 취약축종인 젖소, 육우, 돼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백신 접종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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