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됐으나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 7천276건으로 4만7천183건(94%)이 늘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 6천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천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천151건 ▶화장품 1만1천224건 ▶의료기기 9천184건 ▶마약류 5천219건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2천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넘어 지난해 4만9천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2천443건에서 2만8천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만7천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천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된 상위 5개 제품 중 식품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버터플라이 피(Butterfly pea, 나비콩 꽃)의 경우 손쉽게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복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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