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역 민간 건설공사에 참여를 위해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B(59)씨와 C(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충북도청에서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 참여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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