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지난 19일부터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또는 배설물 미수거 등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일부 공원 이용객이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설물을 처리를 하지 않아 다른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올바른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는 공원 이용 에티켓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반려견 동반 공원 산책 시 목줄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배려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계도·홍보하기로 했다.

또 홍보·계도를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는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할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이다. 이 외에도 취사·상행위, 오토바이진출입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도 병행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이용 시민과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그 외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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