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 보장 등 97개 조항 합의

홍성열 증평군수와 이상훈 노조지부장은 21일 조합 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증평군 제공
홍성열 증평군수와 이상훈 노조지부장은 21일 조합 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증평군 제공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과 전국공무원노조 증평군지부(지부장 이상훈)는 21일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가 된 후 맺은 첫 단체 협약이다.

홍성열 군수와 이상훈 지부장은 이날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5차례 실무 교섭에서 확정한 전문과 본문 88조, 부칙 8조 등 총 97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 조건 개선,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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