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4채 중 1채 꼴 전세·매매, 전·월세 임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몫을 희생해가며 도입한 특별 분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2만5천406호 중 23.4%에 해당하는 5천943호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특별공급 당첨 물량 중 전세가 1천851호(7.3%)로 가장 많았고, 전매 1천777호(7%), 매매 1천655호(6.5%), 월세 660호(2.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 분양을 받은 사람들 4명 중 1명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준 것이다.

특히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5㎡이하는 100% 면제되며, 85~102㎡이하와 102~135㎡이하는 각각 75%, 62.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특별 분양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6월 분양된 세종 자이e편한세상(4-2생활권 L4블록 84.0000A)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3.8대 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타지역)의 경쟁률 99.3대 1과 26배 차이가 났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2년 12월 1억4천325만원에서 올해 8월 3억2천836만원으로 7년간 2.2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5천145만원→3억4천433만원) 1.3배 오르는데 그쳐 대조된다.

송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 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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