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기관 차원 제대로 인지조차 못해"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지방 출장 당시 여직원에게 술을 강요했다.

또 합창단 공연이 있던 당시 공연장에서 부하 여직원에게는 "예쁜 네가 팔아봐라"라고 발언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가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2018년 6월까지 합창단에 주어진 공연평가회 예산 695만원을 평가위원과 심사위원, 공연 사업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합창단은 A씨를 지난 7월 4일자로 면직 처분했다.

근무 20년만의 징계였다.

하지만 A씨가 조직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국립합창단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적발해내지 못했다.

A씨의 횡령이 지난 2017~2018년 사이에 일어났는데도 국립합창단은 2018년 경영평가 당시 부패공직자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기관 차원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묵과했던 셈”이라며 “2019년 3월에서야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결국 국립합창단은 경영평가 '윤리경영' 부문에서 D+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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