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3년 간 청주지법의 장기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1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청주지법의 장기미제사건은 94건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2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건, 2017년 66건, 2018년 1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 현재 청주지법의 형사공판 장기미제사건은 41건(1.6%), 민사본안은 53건(0.9%)이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2016년 1심 법관들의 장기미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기간을 2년에서 2년6월로 늘리는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소송가액의 증가 등으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거나 법관의 결원이 늘고 있어서 미제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5년 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서 법관 증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력 법조인의 법관 기피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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