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속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인터넷 업체가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법정구속된 전직 청주시의원이 또 다른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9월27일자 3면>

전(前) 청주시의원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4시31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받은 업체 대표 B씨와 계약내용 및 비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도중에 주먹으로 B씨의 팔 부위를 1차례 때렸다.

B씨의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는 되레 자신이 B씨에게 오른팔을 비틀리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그해 2월 1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를 상해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형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상대로 오히려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 및 무고 혐의를 모두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된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해 감형된 것이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지만 지난달 6일 사기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풀려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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