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자료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주소 오류와 소유권 변동 등 정정이 필요한 자료를 공부 확인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직권 정정을 완료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임대의무기간 준수,와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임대 등록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민간임대 등록절차, 주요 세제혜택 및 의무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안내문을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300여명과 충주시 등록 임대사업자 700여명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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