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벼락치기일지라도 후보자가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했을 것이고,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민의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충북도 산하기관장 첫 인사청문회를 맡았던 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소관 상임위)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벼락치기일지라도 후보자나 충북도나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져 서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충북도의회가 이달 1일 첫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늦었지만 수년간의 도입 시도 끝에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빠른 정착을 위해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해 '책임감'을 갖고 사전검증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가장 약점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결과가 임명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암묵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광주시와 대전시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와 낙마시킨 사례가 있다. 광주시는 2015년 도입후 총 16회 청문회 중 12명만을 임명했다. 3명은 후보자가 자진사퇴, 1명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했다. 인사청문회가 진정 '빛'을 본 사례다.

둘째, 정책검증을 중시하는 추세도 눈여겨봐야 한다. 제도의 목적은 '우수인재 영입'에 방점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상임위 의결시 정책검증을 하루 더 실시하고 청문위원 수도 도덕성 검증 때보다 더 많이 배정하는 등 정책검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도의 실질적 목적이 '우수인재 영입'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충북도는 검증대상이 4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다음달 초 열릴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충북도의 두번째 인사청문회가 기다려진다.

김미정 기자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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