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30일 개정안 관보 게재한 후 즉시 시행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해 개정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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