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기공사업법만 벌금 700만원…보조금법 위반 원심 파기
法 "공사·기획·설계 자재조달 등 감독했다면 직영 관리 인정"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前)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은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산단 전 이사장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2016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승인받은 지열난방설비 및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직영 관리 형태로 시공하지 않고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줘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4개 공사와 관련해 47억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사의 공정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 하도급하거나 업체 상호를 대여해 시공함으로써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특경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업체가 공사의 대부분을 시공했더라도 사업을 따낸 시공사의 책임과 공사에 관한 기획, 설계, 주요 자재 조달, 표준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 하수급업체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했다면 직영 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청주산단 이사장을 맡은 A씨는 지난해 초 14대 이사장으로 재추대됐으나 임기를 2년을 남기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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