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계 교원 총 78명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절반정도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청권내 초·중고 교사는 78명에 달했다.

이중 51.3%는 파면(4명)·해임(36명) 처분을 받아 퇴직했지만, 48.7%에 해당하는 38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 징계 교사 18명중 해임은 7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징계교사는 모두 7명으로, 이중 해임은 4명이었고 견책 2명, 정직 1명이다.

충북 징계교사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해임은 14명이고, 정직 3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2명이다.

충남은 징계교사가 32명으로 충청권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중 파면 4명, 해임 11명, 정직 7명, 감봉 6명, 견책 4명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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