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협력사업 처리 관한 규정' 개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앞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충북도는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해 올해 초 북한에 산림 복구용 묘목 지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측이 남측의 묘목 지원 제안을 수용할 경우 즉각 지원한다는 게 충북도의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도 차원의 남북교류 종합계획도 수립하기 위해 도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에 '남북 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도가 기대하는 남북교류 분야는 무예, 학술, 농업, 문화예술, 체육, 보건사업과 대북 인도주의 사업 등 다양하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지역 장점을 반영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전략을 마련,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 활성화는 정부가 구상 중인 '평화경제' 실현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