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승강기 소유자와 안전관리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하며 집중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관련 보험상품 출시 등이 늦어지면서 가입안내 홍보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시는 과태료 폭탄 부과 우려지적에 따라 언론과 온라인 홍보 및 관내 승강기 보수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미가입된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또 동남·서북구청 승강기 담당자들은 가입안내 공문과 과태료 부과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해 관리주체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천안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동남구 91.84%, 서북구 88.71% 이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다"며 "관리주체들은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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