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을 지원한다.
2019년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의 경우 1만100만 원 이하, 금융은 500만 원이하이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했으며,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에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1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억4천9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2019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와 연계해 효율적인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군 및 읍면담당자 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반을 편성하고 현수막, 배너기, 리플렛, 팜플렛, 홍성소식지 및 일간지, 주간지 등 홍보물과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 탈락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출소예정자인 재소자들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설명해 재소자들이 긴급복지 지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수시로 현장위주의 취약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시 군 복지정책과와 해당 읍·면에 꼭 상담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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