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홍성군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누수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을 지원한다.

2019년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의 경우 1만100만 원 이하, 금융은 500만 원이하이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했으며,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에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1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억4천9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2019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와 연계해 효율적인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군 및 읍면담당자 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반을 편성하고 현수막, 배너기, 리플렛, 팜플렛, 홍성소식지 및 일간지, 주간지 등 홍보물과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 탈락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출소예정자인 재소자들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설명해 재소자들이 긴급복지 지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수시로 현장위주의 취약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시 군 복지정책과와 해당 읍·면에 꼭 상담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