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군수가 명지성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영동군 제공
박세복군수가 명지성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최근 복잡 다양화되는 법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2년동안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과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한다.

박정훈 변호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영동군 법률상담관으로 매월 1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법무행정의 연속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박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명지성 변호사는 토목·건축·환경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로 군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축사 신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전략적 대응하기 위해 명 변호사를 위촉했다.

군은 능동적·전문적인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통하여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군정 신뢰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세복 군수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 수요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군정과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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