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중구는 최근 의회에서 의결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을 의회에 요청했다.

대전 중구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선영(다선거구)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 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해줄 것을 지난 21일 요청했다.

개정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항목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함에 따라 91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불합리하니 재심의를 해달라는 취지다.

중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6년 행안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80개 지자체 중 91%인 73개 지자체에서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넣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구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중구 주민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원도심의 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수용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중구의회는 중구의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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