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마련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키로 했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이다.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한다.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추세는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저녁시간까지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하나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및 주민자율 돌봄공동체에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내에 돌봄 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나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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