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업무 같아도 임금 차별"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사가 임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소속 상담사는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상담사에 비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

올해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평균 임금은 3천26만원으로 시·도 교육청 소속 상담사 대비 최대 600만원이 적다.

임금 격차는 각종 수당의 지급 유무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7년간 경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특수업무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의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 반면, 여가부 소속 상담사들에게는 정해져 내려온 예산 내 임금 외에는 교육부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서야 범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여가부 소속 종사자 34명 중 1차 정규직 전환자 12명에 한정해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육부가 지난 7년간 지급했던 수준 대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여가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상담사들은 타 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물론 같은 여가부 소속 상담사 사이에서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가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상담사 1인당 인건비를 올해에 비해 단 2.7% 늘린 3천109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교육청 소속 90명, 경찰청 소속 62명, 여가부 소속 34명, 총 186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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