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수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친딸이 10살 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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