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작년에 강원랜드 직원 채용비리에 이어, 올해는 KT 채용비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직원에 15%인 192명을 회사간부나 직원의 친인척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각종단체의 채용, 승진 등의 인사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사람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능력과 격에 맞는 자리에 임명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고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겉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충분치 않은 인사는 불평불만을 만들고 목표도달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인사는 기관이나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임용권자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에 있어 모든 권한은 기관장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기관장의 청렴의지는 중간관리자는 물론 하급관리에까지 이르는 청렴과 일맥상통한다. 기관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천명하고 실천하면 그 누구도 인사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관장이 틈을 보이면 금방 하급 실무자까지 비리에 손을 뻗치게 된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선거로 뽑히는 기관장의 경우 소위 보은인사니 코드인사니 하여 선거 공로자들에게 일정한 자리를 약속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일도 많다.

강원랜드 채용청탁이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 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판 결과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K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장이 자신의 안위나 영달 또는 체면 유지를 위하여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인사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을 아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는 더욱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인사, 채용비리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사학기관을 꼽았다. 그러나 공립기관도 다른 것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인사나 인사이동 관련 비리나 청탁은 늘 있어 왔다. 사실 청탁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제도상 원하는 자리에 갈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청탁이 대상자의 대인관계나 지위, 관계 정도를 과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경솔히 취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의 위치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승진이나 영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나게 마련이다.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을 빚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채용이나 인사에서 들러리를 서게하고 자신이 내정한 사람을 임용하는 저급한 시대는 지났다. 또 그로 인하여 퇴임 후에까지도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한다. 특출하고 유능한 소문난 인재를 발탁하기 보다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쓴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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