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반입금지…아날로그형 시계만 허용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충북도내 수험생은 5명 이었다. 2017년에는 11명, 2016년 9명, 2015년 8명 등 최근 4년 총 33명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3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14일 치러지는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 반입금지 물품은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만 반입 가능하다. '교통시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다.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73명)보다 많았다.

탐구영역 문제를 풀 때는 1·2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오른쪽에 과목명을 인쇄해 수험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이름, 수험번호 옆에 몇번째 선택과목인지 적는 칸을 추가했다.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을 혼동해 답안을 잘못 적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 1일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수능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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