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댐 건설 이후 건설비용을 회수한 후 발생한 초과 수익을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에 사용토록 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며 " 댐 건설 완료 후 사용권을 받아 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댐의 경우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추정 현금이익이 7천213억원 발생,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대체비를 합한 6천111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얻어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댐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발전·판매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후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귀속된 초과 수익을 해당 다목적댐 주변 지역민을 위해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 수익에 한해서 만큼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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