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읍·면 차량 밀집 지역 중심 단속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오는 28일부터 진천, 괴산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시행한다.

이번 영치는 각 군 영치 담당자가 모여 타 군의 체납차량을 합동으로 영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8일 진천군, 29일 음성군, 30일 괴산군에서 영치단속을 한다.

영치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타 시·군 차량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를 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 대상이다.

음성군 영치 담당자는 "이번 권역별 영치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활동 중 하나"라며 "단순히 다른 군 징수담당자들이 같이 영치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 권역별 합동 영치는 징수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0월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6억 원이며, 체납차량 대수는 5천98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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