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 지원' 올해부터 '만42세 이상 매년' 변경
질병휴직자 10년새 8배 급증…암진단 60여명 추산
노조 "직원복지는 투자" 지원 확대·워라밸 요구중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A팀장(5급)은 암이 온몸으로 전이돼 지난 여름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B팀장은 5급 승진후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중대 질병으로 인해 장기 휴직하는 충북도청 질병휴직자가 10년새 8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질병휴직 현황을 보면 2010년 2명, 2011년 1명, 2012년 3명, 2013년 4명, 2014년 6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9명, 2019년 16명으로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휴직을 승인해주는 제도로, 병가나 육아휴직과 다르다. 일반질병휴직은 1년, 공무상질병휴직은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충북도청 공무원 중 암 환자는 6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암치료 중이거나 치유된 경우를 제외해도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격무 등이 원인이라고 충북도청 공무원노조는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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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암질환 등 중대 질병을 앓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지만 충북도의 건강검진비용 지원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42%는 '매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전체 공무원 1천724명(본청과 사업소. 소방 제외)에 대해 격년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오다가 올해부터 만45세 이상(53%)에 대해 매년 지원, 나머지는 격년 지원했다. 이후 3월 이후 만42세 이상(58%) 매년 지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집행예산은 2015년 2억4천870만원, 2016년 3억3천680만원, 2017년 3억6천980만원, 2018년 3억6천7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지원인원은 2015년 1천658명, 2016년 1천684명, 2017년 1천849명, 2018천 1천835명, 2019년 9월 현재 698명 수준이다.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의 직원 건강검진 지원 수준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각 35만원(매년), 경기와 충남, 제주 각 30만원, 부산, 대구, 강원 각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나이 제한없이 무기계약직까지 총 5천700여명에 대해 매년 30만원씩, 부산시도 전체 4천명에 대해 매년 25만원씩 총 7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이병민 충북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직원 복지는 '투자'다. 건강검진 지원은 사후관리적 측면이 강한데 근본적으로는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으로 질병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만40세 이상이 매년 지원을 받도록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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