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서 12곳 모두 민원실 분리 ‘C타입’ 형태
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불가피 ‘실효성 제로’ 비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경찰청이 일괄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 편의 제고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청사 개선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보 10월 24일자 1면>

민갑룡 경찰청장 관심사항인 이 사업은 올해 말 청사 개선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확대·시행된다.

지휘관의 남다른 관심으로 일선 경찰서의 애로점은 철저히 무시된 채 사업단위만 무작정 커지는 것이다.

청사 개선사업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청주흥덕경찰서가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건물형태가 C타입(경찰서 본관과 민원실이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C타입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대기장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 보안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는 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 흥덕서는 지난 9월 주차공간을 구분하면서 녹색울타리를 설치했다. 보행로를 제한할 추가 시설물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

추가 사업 후보지인 청주상당서와 청주청원서 등 도내 11개 경찰서 모두 C타입으로 지어졌거나 C타입으로 변형됐다. 청사 개선사업이 확대·시행되면 흥덕서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월 준공한 상당서는 본관 건물 우측에 민원실과 교통사고조사계가 위치해 있다. 주차 면수는 흥덕서(242면)의 절반 수준인 135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당서에 청사 개선사업이 도입되면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민원인과 수사관들이 민원실과 본관 건물 사이 50여m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청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청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2015년 7월 서내에 민원실을 신축했다. 청사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민원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및 수사관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 마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물이 낙후돼 보안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누는 것도 무의미하다.

2·3급지인 충주·제천·옥천·영동·보은·괴산·증평·음성·단양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시설 설치비 정도만 내려주고 첨단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라며 민원실을 따로 설치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철통 보안' 경찰서를 만들라고 한다"며 "경찰청의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수년 후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실효성 제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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