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타 임야에 몰래 파묻은 국내 굴지 대기업 D건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대기업이 고속도로 터널 굴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숏크리트 잔재물 등을 사토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임야에 매립해 해당 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와 주민 B모씨에 따르면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진행한 D건설은 지난 2011년7월부터 2013년 말까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 일부 임야를 사토장으로 지정해 토석 등을 매립했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터널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숏크리트)이 함께 매립됐다"며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B씨의 임야와 인접한 K씨 소유의 명서리 산 45-15임야에도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K씨는 지난달 자신의 임야에 숏크리트 잔재물이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D건설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B씨가 고소해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다 기존의 불기소 처분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각하처리했다.

그러나 K씨는 "남의 땅에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각하처리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원주지방환경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충주시로 이첩됐다.

충주시 환경관련 부서는 "숏크리트 잔재물 처리 문제는 B씨의 건과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현재 B씨가 진행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K씨는 "D건설이 내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적도 없고 사토장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내 임야에 숏크리트 잔재물을 매립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며 "남의 땅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조차 불법이 아니라면 법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