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례 개정안 투표 끝에 가결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5일 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표결에 부친 이 안건에 재적의원 39명 중 28명 찬성, 10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다.

그 동안 수차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부결됐던 이 조례안은 의원 26명의 요구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투표를 거쳤다.

도내에는 광역의회인 도의회만 교섭단체를 두고 있었다.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 기초의회는 없었다.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청주시의회는 조례안에 따라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청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5석, 자유한국당 13석, 정의당 1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정의당은 불가하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은 "의회 운영 전반에 소수정당이 배제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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